‘나이롱환자’ 부정수급 막기 위한 제도
중상 환자에게만 치료비 지급
사고 부풀려 보험금 받아

최근 나이롱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전했다. 이는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며,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중상 환자(1~11급)에게만 향후 치료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절·근육의 긴장, 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 환자가 통상 치료 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원할 시에는 보험사에서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구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는 환자가 향후 치료비를 지급받을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과 관련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할 것이며, 타 보험 관련 기관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같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향후 치료비란 치료 끝난 후 예상되는 후속 치료의 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돈을 뜻한다. 당초 향후 치료비 지급은 조기 합의를 제도적 근거 없이 종용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왔다.
이날 정부는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정비업자는 기존의 사업 정지 처분을 넘어, 유사한 입법례를 반영해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마약·약물 섭취 후 운전과 관련해서도 음주 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똑같이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구축하며,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게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이 40% 감액되어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고 전했다.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부모의 보험 아래에 운전한 청년층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반영한다. 이는 사회 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녀에 이어 배우자도 운전자 한정 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나이롱환자들이 많아져 선고받은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영리를 위해 입원환자 모집을 유도하고 허위 입원시키는 등 나이롱환자를 배출해 낸 60대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한의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한방병원 직원 A 씨(59)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B 씨(50)의 항소를 둘 다 기각한 바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의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4개월간 광주 동구의 한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30명이 입원을 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6,517만 원을 지급받게 했다.
이에 그는 나이롱환자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해당 사건은 동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2019년 10월 14일 병원 점검을 하던 중 입원환자 59명 중 21명 만이 병실에 있고 나머지 38명은 외출 중이었던 것을 확인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당시 한의사는 보험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환자들의 간호기록부를 위조했다.
또한 그는 환자들의 비정상적인 외출을 정식 절차였던 것처럼 눈속임하기 위해 환자 27명의 간호기록부를 임의로 추가 작성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은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11단독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인들과 함께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찾을 때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나이롱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을 받아 나눌 것을 공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 B, C 씨 등과 함께 탄 아반떼 차량과 피해자의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간 접촉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사고를 낸 이후 피고인과 지인들은 사고가 가벼웠지만 병원에서 3일, 15일 각각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고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2018년 7월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등의 보험사로부터 총 688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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