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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했다간 대참사.. 자동차 틴팅, 시공 잘못 하면 과태료 폭탄이다?

문동수 에디터 조회수  

창문에 색 입히는 틴팅
어떤 종류가 있을까
잘못 시공하면 문제 될 수도

자동차-틴팅
사진 출처 = 인스타그램 ‘jeen9756’

틴팅은 자동차의 유리에 색을 입히는 행위이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거의 모든 차들이 틴팅을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사계절이 있으며 여름에 더운 한국의 기후 특성도 있지만,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문화도 연관이 있다.

그런데 틴팅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보통은 차량 구매 시 딜러가 서비스로 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틴팅 필름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한다. 어떤 필름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차-틴팅
사진 출처 = ‘클리앙’
자동차-틴팅
사진 출처 = ‘클리앙’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각 필름의 장단점은 어떤가

틴팅 필름은 크게 비반사 필름반사 필름으로 나뉜다. 비반사 필름은 염료를 입힌 필름으로 주로 검은색이 많다. 비반사 필름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전파방해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염료가 햇빛에 노출되면 변색이 시작되기 때문에 점차 보랏빛을 띄게 된다.

반사 필름은 표면에 금속 코팅이 들어가 있는 필름으로, 코팅에 따라 다양한 색이 존재한다. 반사 필름의 장점은 햇빛에 변색이 진행되지 않으며, 다양한 색으로 본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튀는 색을 하게 되면 차가 정신없어 보일 수 있으며, 앞 유리에 반사 필름을 사용하면 하이패스 등 전파 신호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사진 출처 = ‘클리앙’
사진 출처 = ‘클리앙’

숫자 높을수록 투과율 좋아
법으로 규제되는 틴팅 농도

필름의 종류를 선택했다면 다음은 농도를 결정해야 한다. 필름의 농도는 5%부터 50%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밖에서 차 안이 잘 보인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한국에서는 틴팅의 농도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너무 어두운 틴팅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틴팅은 전면 유리 70% 미만, 운전석 및 동승석 40% 미만의 농도를 준수해야 한다. 뒷좌석과 뒷면 창유리는 별도의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인스타그램 ‘jeen9756’
사진 출처 = ‘클리앙’

오래 사용하는 틴팅 필름
잘못 시공 시 이런 문제도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시공하는 틴팅의 농도는 전면 35%, 측후면 15%라고 한다. 틴팅은 사고가 나서 유리를 교체하지 않는 이상 한번 시공하면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특성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저렴한 가격만을 중시해 시공을 진행한다면 몇 년 뒤에 바로 변색이 이루어져 보기 싫거나 열선 부분에 기포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재시공을 해야 하는데, 오래된 필름을 떼는 과정에서 열선이 손상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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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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