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 건설 김대중 회장
강남역 사거리 빌딩 5채
전액 현금으로 건물 준공
우리나라 최대의 부호로 알려진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탐냈다던 건물이 있다. 바로 강남역 9번 출구를 나오면 보이는 구불구불한 물결 모양의 고층빌딩 GT타워다. 해당 건물의 주인은 국내의 유명한 재벌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휘어잡는 대기업의 소유도 아니다. GT타워는 국내 5대 건설사인 DL이앤씨 (구 대림산업)이 최초로 개인에게 수주받아 시공한 프로젝트로 알려지며,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GT타워의 경우 개인이 DL이앤씨에 수주해 시공한 프로젝트로 알려졌는데, 이 시공에 들어간 1,000억이 넘는 공사비를 무대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소유주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사람은 가락 건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대중 회장이다. 김대중 회장이 전액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GT타워는 지난 2011년 네덜란드의 건축가 피터 카운베르흐와 인테리어 디자이너 김종호의 협업으로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 8층부터 지상 24층 규모로 이루어진 해당 건물은 높이만 무려 130M에 이르며, 토지 면적은 4,033㎡(약 1,220평)와 연면적은 5만 4583㎡(1만 6,511평)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특한 외관 덕분에 강남역의 랜드마크로 알려진 해당 건물은 고려청자에서 모티브를 얻어 건물 전면이 통유리벽으로 만들어졌으며, 보는 위치에 따라 빌딩 모양이 달라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GT타워의 경우 독특한 외관을 살리기 위해 기존 건축 공법을 무시하고, 설계단계부터 3차원 설계 방식을 도입했으며 국내 빌딩 역사상 최초의 물결 모양 외관을 가진 건물이다. 이어 해당 건물에 내진설계가 도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건축이라는 평을 받는다. 독특한 외관과 더불어 GT타워는 비싼 것으로도 유명하다.
현재 GT타워의 추정 시세는 약 4,200억 원 상당으로 해당 건물을 91년생 외아들에게 증여하며 화제를 모았다. 실제로 GT타워의 월세는 3층 477평을 기준으로 보증금 17억 2,000만 원에 월세 6,044만 원, 관리비 1,200만 원 수준이다. 이런 시세를 반영해 GT타워의 한 달 수입은 약 12~14억 원 상당, 연임대료 수입은 150~2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이어 김대중 회장이 가진 빌딩은 GT타워뿐만 아니라, 강남역 사거리에만 빌딩 5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회장은 가락 건설이라는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지배하는데, 이 회사가 본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빌딩 역시 개인 소유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대중 회장은 어떻게 이런 막대한 부동산 재벌이 될 수 있었을까? 김대중 회장의 아버지인 김 공칠 회장에서부터 내려온 가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GT타워 역시 김대중 회장의 아버지인 故 김공칠 전 회장이 건물을 올렸으며, 김공칠 회장은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데도 부동산을 통해 조 단위의 부를 쌓은 전설적인 인물로 유명하다.
김공칠 회장은 독학으로 부동산을 공부해 지난 1966년 GT타워 부지를 사들였으며, 부동산에 재능을 보인 그는 서울 시내를 비롯한 강남땅을 대거 사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관리업을 하는 대공개발을 설립한 이후 본격적으로 빌딩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세운 빌딩이 테헤란로에 위치한 GT 대공빌딩이다.
이후 서초대로 GT 대각빌딩, 서초대로 GT 가락빌딩, 종로 창신동에 GT 동대문 빌딩 등을 세웠다. 이어 이건희 회장이 과거 강남에 삼성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GT 대각빌딩을 매입하려 했으나 이를 거절당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존재할 정도로 김대중 회장의 부동산 보유 능력은 그 위상이 대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김공칠 회장의 아들인 김대중 회장이 대공개발과 가락 건설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회장은 김공칠 회장의 보유 부동산을 모두 물려받았으며, 이런 상황에 이건희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 인물로 유명하다. 앞서 밝힌 5채의 건물 이외에도 서울과 평택에 개인 명의로 된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강남 내 건물 5채의 추정 가치는 1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예상되며 막대한 세금을 낼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김대중 회장이 GT타워 한 채만을 위해 납부하는 세금이 연 25억 원으로, 이는 재산세 3억 원과 종합 부동산세 19억 원 등이 포함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현행법상 증여 및 상속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공시 지가의 절반을 상속 및 증여세로 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중 회장이 GT 타워를 91년생 외아들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여세 역시 공시 지가의 절반 수준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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