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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기업 연봉 우습다”…이모티콘 그려 판매하면 버는 금액

“대기업 연봉 우습다”…이모티콘 그려 판매하면 버는 금액

서윤지 에디터 조회수  

이모티콘 작가 수입
한 달 만에 1억 2,000만 원
누적 구매자 2,900만 명

출처 : 옴팡이 오피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이모티콘이다. 이모티콘은 카톡 내에서 글자로만 전할 수 없는 어투와 의도를 전달하는 데 적극 활용되며, 카카오톡의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활발하게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직업 역시 있다. 바로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작가가 되는 것이다. 이모티콘 작가의 경우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 연봉을 달성하는 등 개인의 역량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구조다.

출처 : KBS

지난 10일 카카오가 발표한 ESG 보고서 ‘2023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월평균 이모티콘 사용자 수는 약 3,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2월 카카오톡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글로벌 기준 5,357만 명, 국내 4,845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카카오톡 이용자 수 절반 이상이 이모티콘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카카오톡 이모티콘의 누적 개수는 60만 개에 달하며 올해로 카톡 이모티콘은 출시 13주년을 맞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모티콘의 누적 발신 건수는 2,600억 건, 누적 구매자 수는 2,900만 명이라고 밝혔다. 개인의 수요가 늘자, 이모티콘을 공급하려는 이들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이모티콘을 만들어 직장인 부업으로 활용하는 이들이 등장했는데, 이는 과거 한 방송에서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을 만든 김나무 작가가 해당 이모티콘으로 한 달 만에 1억 2,000만 원을 벌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출처 : KBS

해당 방송은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요즘 것들이 수상해’ 에서는 6년 차 이모티콘 작가 김나무 씨의 느긋한 일상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당시 김나무 씨는 출근을 10초 만에 마쳤으며 방구석에서 이모티콘을 만들어 억 소리 나게 돈을 벌고 있다고 밝혔다. 김나무 작가의 평균 연 매출은 5억 원 수준이며 이 수입은 약 5,000개의 이모티콘을 그려 벌어들인 것이다. 처음 그린 이모티콘으로 알려진 목이 길어 슬픈 짐승으로 첫 달 수입이 1억 원을 돌파하며 전업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억대 연봉을 인기 이모티콘 하나로 벌어들인 김나무 작가와 달리 최근에는 인기 이모티콘 하나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이모티콘 플러스’로 고정 수익을 노리는 것이 추세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와 달리 출시되는 이모티콘 수가 크게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처 : 유튜브

카카오톡은 이모티콘 플러스를 활용해 월 4,900원으로 60만 개의 이모티콘을 무제한 사용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용량에 따라 작가는 정산을 받으며 현재까지 이모티콘 플러스의 경험자 수는 약 1,200만 명,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자는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이모티콘 제작에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했을 때 카카오톡의 승인 과정만 넘는다면 2시간의 노동으로 억대 연봉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직 이모티콘 작가들의 경우 이모티콘이 한 번에 승인되는 것이 아니며, 승인된 후에도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길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억대 연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심자의 행운’이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모티콘의 승인 이후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이모티콘 출시와 같이 단계별로 커리큘럼을 쌓아 나가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출처 : 클래스 101

한편, 카카오는 현재 작가들의 자유로운 창작을 지지하는 동시에 이모티콘 생태계에 폭력적인 표현이나 혐오와 같은 일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모티콘의 특성상 짧은 이미지와 언어로 의사를 강하게 전달하는 만큼 차별이나 편견을 내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윤리·비즈니스·저작권 필수 지침’을 통해 저작권·상표권 침해 및 차별 표현을 예방하려는 지침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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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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