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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뽕 미쳤다” 잘못 켜는 순간 욕먹는 상향등, 무조건 이렇게 켜세요

서윤지 기자 조회수  

시야 확보 위한 상향등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도
올바른 사용 방법 숙지 필요

상향등-자동차

어두운 밤이나 날씨가 흐린 날, 우리는 운전하면서 차량에 탑재된 램프를 이용하여 시야를 확보한다.
이런 램프를 ‘전조등’ 또는 ‘전방등’이라 하고, 보편적으로 ‘라이트’나 ‘헤드라이트’라고 부른다. 전방을 밝혀주는 전조등은 차량 조명 시스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조등은 ‘상향등’과 ‘하향등’으로 구분되어 진다. ‘상향등’은 말 그대로 높은 곳을 비추는 전등으로 전방 100m까지의 시야를 확보한다.

이렇듯 ‘상향등’은 운행 중 사고를 막고 주변 시야를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나 상향등의 잘못된 사용은 상대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자동차 상향등 사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운전자의 시야 방해를 하지 않는 “올바른 자동차 상향등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상향등-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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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자동차

자신을 알리는 용도
위험 요소 경고 용도

‘상향등’은 더 먼 거리의 시야 확보를 위해 차 앞쪽의 길을 비춰주는 위쪽으로 빛을 쏘는 램프이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한 것을 다른 차량이 인지하도록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을 지날 때,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주정〮차하는 경우, 안개가 끼거나 비와 눈이 올 때 차를 운행하는 경우,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터널 안에서 주정〮차하는 경우 전조등을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지양하는 것이 좋아

가로등이나 별도의 조명이 없는 어두운 밤길 도로에는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방 시야 확보를 위해 상향등을 켜서 장애물을 확인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만약, 밤에 차들이 서로 마주 보고 있거나, 앞차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 상향등으로 인한 눈부심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로 인한 사고 예방과 예의를 위해서, 밝기를 줄이거나 하향등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커브 길은 폭이 좁아 운전하기가 어렵고, 전방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코너가 있어 전방 상항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커브 길에서 상향등을 사용한다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에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다. 또 가드레일이나 반사판 등에 비친 상향등의 빛을 보고 코너가 어느 정도 구부러졌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가에선 매너 있게
개조 절대 금지

골목길에서는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올 위험이 다분하다. 특히 밤에는 더욱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상향등을 켜서 자신의 진행 방향과 위치를 알리는 것이 좋다. 하지만 상향등의 불빛이 인근 주택가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에, 이럴 경우 상향등보다는 하향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밖에도 만약, 상향등을 일반 전조등 밝기의 3배에 달하는 고광도의 HID 램프개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자동차 상향등의 잘못된 사용방식과 올바른 사용 상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운전자에게 조명을 제공하고, 야간악〮천후의 환경에서 시야 확보를 도와 갑작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특정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시야를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항상 안전운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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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기자
S_editor@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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