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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이 모두 제보를? 사고 전문 변호사도 의견 번복한 역대급 사고

서윤지 기자 조회수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서로 다른 두 블랙박스에
의견 번복한 한문철 변호사

사고-쌍방
추돌하는 두 차량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사건은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발생하기는 어렵다. 즉, 사고에 관여한 모든 이의 과실이 모여 사고로 이어진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일방적인 사고 증언 및 블랙박스 만으로는 사고의 전말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사고와 관련된 차들의 블랙박스, 주변 CCTV까지 확보하여 사고를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교통사고 제보 전문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 TV에는 약 2주 간격으로 동일한 사고의 두 관계자가 영상을 제보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두 영상을 보고는 처음 자신의 분석에 대해서 정정하겠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과연 무슨 일일까? 사고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자.

교차로 진입 중 사고 발생
처음 1번 차는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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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1번 제보 차량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고-쌍방
추돌하는 두 차량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먼저 제보된 첫 번째 영상은 교차로 좌측에서 오는 차의 영상이었다. 당시 좌측 차량은 적색 점멸 신호에서, 그리고 하단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은 황색 점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 적색 점멸등은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후에 출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블박차의 반대 차선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의 측면에 추돌하게 된다.

당시 도로의 제한 속도는 50km/h였는데 충돌한 차량의 주행 속도는 90km/h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번 영상 제보자의 차와 반대 차선에서 진입한 차는 적색 점멸 신호에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한 경찰은 제보자의 차 때문에 방향을 틀면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제보자에게 10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문철은 이에 대해 무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하단 차량 영상 제보
의견 번복한 한문철 변호사

사고-쌍방
과속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2번 제보 차량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1번 제보자를 피하려다 흰 차와 충돌하는 2번 제보자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그런데 약 2주 뒤에 하단에서 진입하던 차량의 블랙박스가 채널에 제보되면서 사건은 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처음 보험사는 각 과실을 2번 영상의 제보자를 40, 1번 영상 제보자를 40, 그리고 사고를 당한 흰색 차를 20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적색 점멸 신호에서 1번 영상 제보자의 차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것이 영상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는 아마 우측의 차 때문에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2번 제보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기존 1번 영상에서 2번 영상 제보자의 과실이 100이라고 말한 점을 철회하였으며,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1번 제보자에게도 분명히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문철 변호사가 의견을 번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례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양쪽 말 다 들어봐야
최종 판결은 법원에서

50:50 과실이 발생한 측면 추돌 사고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모든 추돌차에게 과실이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법원에서 판결받아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번 두 제보 영상을 비교해 보면서, 모든 사고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할 수 있다. 한쪽의 근거만 본다면 실제로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네티즌은 이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50km 제한 구간에서 90km를 달린 건 사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과 다름없는 거 아니냐”, “빨리 밟는다고 운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면허 다시 따야 해”, 사고 난 차는 진짜 무슨 죄냐”, “운전이 무슨 게임인 줄 아냐?” 등의 댓글이 영상에 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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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기자
S_editor@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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