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오 시장은 시민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다. 재판을 받는 동안 자신을 믿어준 이들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감정이 북받친 듯한 모습을 보였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 시장에게 내려졌던 벌금 1,000만 원의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이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명 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오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선고를 마친 오 시장은 환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왔다. 현장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이후 오 시장이 내놓은 메시지는 사과로 시작됐다. 그는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보다 완벽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검찰에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습니다”라며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와 별개로 현직 시장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오가는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오 시장은 자신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지지를 보내준 서울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는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그래도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라고 말했다.

또 “시민 여러분들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 대한 각오도 전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곁을 지켜준 사람들을 향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다. 오 시장은 “아울러서 이번 재판 기간 중에도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앞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도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며 눈물을 닦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진행된 여론조사였다. 오 시장은 명 씨와 관련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제공받고, 그 비용 약 3,300만 원을 후원자인 김 씨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대납 금액 중 2,100만 원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면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오 시장은 시장직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항소심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상고 여부에 따라 법적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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