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나섰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급여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현재 지자체가 부담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약 92%에 달한다. 정 의원은 국가의 재정 책임을 확대해 지역별 소방공무원 처우 격차를 줄이고 소방시설과 장비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정 의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공무원은 지난 2020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됐다. 그러나 소방업무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되면서 인건비를 비롯한 상당한 재정 부담은 각 지자체에 남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지방 소방 인건비 총액은 2019년 3조 6,967억 원에서 지난해 6조 3,632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은 2021년 5,657억 원에서 지난해 5,476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소방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 규모는 감소하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특히 지역마다 재정자립도가 다른 만큼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처우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이러한 재원 조달 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방특별회계 인건비 계정의 세입 항목에서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존 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소방공무원 급여에 사용하던 예산을 다른 소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정 의원은 이를 통해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하고 소방청사를 현대화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업무가 국가적 재난 대응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면 전환됐지만 여전히 처우와 안전조치 마련이 부족하다”라며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처우가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인건비 전액을 책임져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인건비에 들어가던 지자체의 소방특별회계는 노후 장비 교체와 청사 현대화 등 처우 개선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재정 구조 개편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재는 법안이 발의된 단계로 국가의 전액 부담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원 마련 방식과 국가·지자체 간 비용 분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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