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를 두고 두 차례 이어진 무죄 판단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심과 2심 모두 윤 전 대통령에게 죄를 물을 만큼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지만 내란특검팀이 결과에 불복하면서 법적 다툼을 계속하기로 했다.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둘러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증언이 실제 기억과 달랐는지 여부다. 특검은 항소심 판결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 카드를 꺼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에 전날 상고장을 냈다. 지난 16일 두 번째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엿새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출발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었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냐”라고 질문하자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특검은 이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한 전 총리에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들은 이후에야 추가 소집에 나섰다고 본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당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내용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국무위원을 부를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결론과 함께 무죄가 선고됐다.

특검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다시 무죄였다.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와 추가 국무위원 소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증언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1심과 판단 과정에서 일부 차이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 증언 자체가 위증죄 판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1심의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증언을 위증죄 판단 대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결론은 1심과 같았다.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무죄가 선고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가운데 공소사실 전체가 무죄로 판단된 첫 사례가 됐다.
특검은 재판 단계마다 윤 전 대통령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요청했고 2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두 차례 모두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지만 특검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끝나지 않게 됐다.
이제 법적 다툼은 상급심으로 넘어간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개최 필요성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허위로 볼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두 번의 무죄 판결에도 특검이 상고를 선택하면서 위증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다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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