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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직 박탈형’ 나왔다…청천벽력 소식

박서현 기자 조회수  

출처: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시장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끝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의 선고를 결정했다. 더하여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내려졌다.

출처:뉴스1

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내용이 문제가 됐다. 아울러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김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은 이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보고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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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며 혐의 일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가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자발적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했다며 자신은 관련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이 제시한 여론조사 의뢰 10건 가운데 6건은 오 시장의 의뢰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이 중 5건은 김 씨의 비용 대납과 직접 연결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결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특검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본 3,300만 원 전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가운데 2,100만 원만 유죄로 판단했으며, 나머지 1,200만 원은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낸 만큼 정치자금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음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출처:뉴스1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면서도 “10건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가운데 재판부가 5건만 유죄로 인정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특검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피고인들은 그동안 아무런 증거 없는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출처:뉴스1=국회사진기자단

한편, 국민의힘 역시 판결 직후 사법부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혹은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여당 무죄·야당 유죄’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상황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까지 키울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법과 증거에 근거한 보다 엄정한 심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1심에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되면서 오 시장의 정치 행보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생기게 됐다. 다만,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 결과가 서울시정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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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현 기자
p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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