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측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는 형태의 거래 방식이었으나,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추가로 이자를 면제한 부분은 세법상 증여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는 지난 16일 29억 원에 매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등기부등본에는 매수인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채권최고액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주택 거래와 달리 매도인이 금융기관 대신 잔금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석이 등장했다.

이에 대해 22일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을 통해 거래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하면 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발생한다”라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이 대통령의 거래가 매수인의 사정을 반영한 계약이었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자택을 매각한 것은 부동산 정상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결정이었다고도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매도인이 잔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방송에서는 거래 구조 자체는 이례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등장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을 담보로 잔금 일부를 유예한 것은 은행 대출과 같은 구조이며 거래 주체만 다를 뿐”이라며 “매도인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자금을 빌려준 사금융 형태의 거래로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매수자를 배려한 거래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이 대통령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유예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정도의 기간이라면 매수자를 배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라며 “다만 약속한 시점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연체이자를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거래에서는 세금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일각에서는 통상 이자를 받지 않고 금전을 빌려줄 경우 일부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는 “증여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매수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주택 매도 과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적절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과정이 공개된 만큼 향후 유사 거래 관행과 세법 적용 기준을 둘러싼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