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첫 조치 사례가 나왔다. 이는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주 만에 이뤄진 조치로, 문제가 된 영상은 현재 국내에서는 시청할 수 없는 상태다. 이는 최근 김어준 씨가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직후 내려진 제재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가 2020년 10월 9일 ‘딴지방송국’ 채널에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레임덕은 없다, 속근육 그리고 워커홀릭 스가’ 영상을 국내에서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콘텐츠를 재생할 경우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김 씨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위원이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 법원은 이러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발언이 모두 허위이며, 최소한 허위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비방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봤다.

이러한 조치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신고 이후 이뤄졌다. 이동재 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영상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며 유튜브에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여서 신고했다”라고 덧붙였다. 유튜브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차단은 최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개정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자율 운영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차단된 영상은 2020년 게시된 콘텐츠인 만큼 개정법이 직접 소급 적용된 사례는 아니라는 설명을 내놨다.

한편, 최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이날(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인터넷 이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이 현재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하여 헌법재판소는 장래의 침해 가능성 역시 잠재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번 유튜브 차단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정보 대응 범위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기준을 둘러싼 논의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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