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으며,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첫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에서는 공수처의 내란 관련 수사 권한도 적법하다고 판단해 향후 진행 중인 다른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내란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이 나온 사건이다. 상고심 선고는 대법원 소부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생중계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상고심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외신을 상대로 허위 공보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명의의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함께 심리됐다.

1심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1심에서 무죄였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다만 허위 작성된 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 주목된 부분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 집행 역시 위법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적법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범죄를 인지한 만큼 수사 개시 자체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형사상 소추를 제한하는 것이지 모든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 관련 수사 권한을 둘러싼 법적 논란도 사실상 정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인정되면서 해당 사건에서 확보된 증거의 효력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이 확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형사재판은 모두 7건이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을 비롯해 일반이적 혐의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출국 관련 의혹 등 여러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달 중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추가 사법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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