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 특혜 논란
“헌법상 권리 침해”
“‘황제 접견’ 사실과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해 “헌법상 권리를 즉각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접견권 남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변호인단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접견권 보장 범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기자단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접견권 제한을 논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라”며 접견 남용 의혹 자체를 부인했다.

이어 “잘못된 정보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접견권 제한을 검토하라는 위헌적인 지시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즉각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 정치인이나 재벌들이 ‘황제접견’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 장관은 유튜브로 생중계된 업무회의에서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수용자가 장시간 접견실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수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스마트 접견을 일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성과나 문제점을 검토해서 확대하든지 뭔가 방안을 만들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지적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하루 세 차례 이상 공판에 출석하고 있어 하루 종일 접견을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판이 없는 날 인터넷으로 가능한 시간을 조회한 후 접견을 예약하는 다른 수감자들과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빈 접견실이 많아 접견실 부족으로 타 수용자가 피해를 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오히려 접견실 운영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교정 당국이 행정 편의에 따라 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쟁이 단순한 개인 사례를 넘어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보장 범위와 교정 행정의 운영 방식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법무부의 추가 입장과 제도 개선 여부에 따라 논란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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