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5일 재판부가 “피고 윤 전 대통령은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성복 부장판사는 104명의 시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라며 청구 전액을 받아들인 바 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사회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고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인간 존엄성을 보호할 책무를 저버렸으며, 국회를 마비시킨 점도 중대한 위헌”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소송은 이금규 변호사와 김정호 변호사가 주도해 시작된 것으로, 두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검토 지시가 국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시민 원고를 모집했고 변호사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진행했다. 승소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청구는 부당하며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댓글10
모빌tv 뭐하는 데냐? 기사수준이 쓰레기 인데
박분남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지 않고 전과자가 재판 안 받고 대통령됐다는 자체가 스트레스지요!
윤석열땜에 받은 스트레스가 얼만데 100만도 부족하다
저 판사가 진짜 내란이죠
아 ㅈㄹ한다 위자료 10만원은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