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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확대됐는데도…” 신고가 105억 찍었다는 ‘이곳’

박신영 기자 조회수  

압구정 105억 신고가
경매시장서 몸값 뛰어
“허위 거래 가세한 것”

출처 : 네이버지도
출처 : 네이버 지도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에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토허제 시행 후 40일간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진 거래 중 40%는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3월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약 40일)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총 158건(취소 건 제외)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송파구가 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남구 61건, 서초구 12건, 용산구 12건 순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해당 수치는 토허제 지정 직전(지난 2월 11일~3월 23일) 거래량(3,846건) 대비 96% 하락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실수요 외 투기 수요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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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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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은 줄어들었으나 신고가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3월 24일~5월 2일)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거래가 신고가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 중 60건(38%)이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이 중 절반인 30건은 강남구에서 발생했다.

특히 압구정 일대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 감정가를 웃돈 가격에 경매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압구정 현대 1·2차 전용 198㎡(65평)는 105억 원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신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전 같은 동, 같은 평형이 90억~94억 원에 거래됐던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10억 원 이상 상승한 셈이다.

지난 3일 압구정 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71.4㎡는 최고가인 90억 2,000만 원에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달 전 같은 평형 매매가 81억 원대비 약 10억 원 상승한 수치다.

출처 : 네이버 지도

압구정 신현대 9차 전용 108.8㎡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직전인 3월 22일 50억 원에 거래됐지만, 불과 6일 만인 3월 28일 최고가 60억 원에 다시 매매됐다. 경매 시장에서도 압구정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압구정 현대 6·7차 전용 196.7㎡는 지난 7일 경매에서 93억 6,980만 원에 낙찰되며 감정가(72억 원)를 130% 웃돌았다. 21억 원 이상 높은 금액에 손바뀜이 이뤄진 셈이다. 여기서 낙찰가율은 경매시장에서 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낙찰가율이 상승한 이유는 경매로 나온 물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돼 있더라도 예외로 인정돼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규제의 틈을 노린 투자 수요가 낙찰가 상승을 견인한 것이다.

출처 : 네이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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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압구정 아파트값 급등의 원인으로 한강 변의 우수한 입지와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한 점을 꼽고 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압구정 재건축 추진 단지 6개 구역 중 가장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는 ‘압구정2구역’은 다음 달 시공사 선정 공고를 앞두고 있으며 업계 1·2위 건설사의 경쟁은 본격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 아파트’ 상표권을 출원하고 압구정 재건축 수주를 위한 TF(태스크포스) 부서를 ‘압구정 재건축 영업팀’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본격적인 수주 활동에 나섰다. 삼성물산도 압구정 아파트 근처에 ‘압구정 에스 라운지(S.Lounge)’를 열고 향후 주택 단지의 모형도와 설계 개요를 영상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소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허위 거래가 일부 가세한 것 아니냐고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전보다 몇억 원씩 오른 신고가로 실거래 신고를 한 뒤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출처 : 네이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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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39일) 강남·송파구에서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 매매 건수는 7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6건 대비 4.4배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강남구 취소 건은 지난해 8건에서 올해 40건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약 5배 증가한 것이다.

압구정동 한양 2차 아파트 전용 면적 175㎡는 지난 3월 초 직전 거래보다 약 6억 원 오른 70억 원에 계약됐으나, 지난달 초 취소된 후 다시 계약이 체결됐다. 송파구 가락동 미륭 아파트 전용 83㎡는 3월 11일 직전 거래 대비 약 1억 원 상승한 13억 4,500만 원에 신고됐으나, 이달 7일 계약이 파기됐다.

현재 아파트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 취소는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 후 잔금까지 통상 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계약이 취소될 경우 최대 몇 달 동안 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거래 취소와 신고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불안정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향후 집값이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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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psy@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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