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이사에 이어 이사회와 노동조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고발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이번에는 삼성전자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노조 임원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공범으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을 영업이익과 연동하는 노사 협약이 위법하다는 게 단체 측 주장으로, 기존 사건과 병합 수사까지 요청하기로 하면서 고발을 둘러싼 파장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7일 조만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지목한 대상은 삼성전자 사내·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임원진이다.
이번 추가 고발은 지난달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시작된 형사 절차의 연장선이다. 단체는 지난달 5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노사 협약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당시 단체가 제시한 이유였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돼 있다.
주주운동본부가 문제 삼는 핵심은 성과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하거나 할당하는 것은 위법하며 회사의 이익처분은 노사 교섭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고발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이러한 판단에서 비롯됐다. 단체는 주주총회에 부의돼야 할 이익처분을 이사회가 의결한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임원진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정률과 상한 폐지를 포함한 협약안을 설계하고 이를 관철하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는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제로 노조 집행부가 대표이사의 임무위배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위법성과 배임죄 성립 여부는 주주운동본부 측의 주장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단체는 새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고 있는 기존 사건과 함께 수사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협약 과정에 관여한 이사회와 노조 집행부의 행적을 살펴본 뒤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과급 문제를 둘러싼 단체의 대응은 정부 관계자에게도 향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지난 5월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저지하지 않고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는 것이 단체가 제기한 고발 사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서 시작된 고발이 삼성전자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노조 임원진으로 확대되면서 성과급 협약을 둘러싼 공방의 범위도 넓어졌다. 주주운동본부가 SK하이닉스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 가능성까지 열어둔 만큼 향후 수사기관이 단체가 제기한 배임 주장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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