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박이나 캠핑을 즐긴다고 아무 곳에서나 텐트를 치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2024년 9월부터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하거나 취사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됐다. 과거 조례나 이용규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보다는 현재 주차장법에 직접 금지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캠핑카나 승용차 주변에 텐트와 테이블을 설치하거나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서는 주차 외의 야영이나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같은 금지 규정은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주차가 가능한 장소라고 해서 텐트를 설치하거나 취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과태료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법에서 정한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거나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순히 차량 안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박이 곧바로 불법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차장법이 금지하는 ‘야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이용 형태와 장소 등을 따져봐야 한다.

도로에서 텐트나 차량 등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차량이나 텐트 등으로 도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었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수로·교량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단순한 주정차 위반과는 별개로 실제 일반인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캠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주의해야 한다. 경범죄처벌법은 관계공무원이 말리는데도 듣지 않고 악기나 라디오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고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인근소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캠핑장 밖이라고 해서 밤늦게 음악을 크게 틀거나 소란을 피워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소를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경범죄처벌법에는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건조물이나 수풀 등 불이 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주차장법상 금지 대상 주차장에서는 불을 피우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취사가 허용된 캠핑장과 달리 법 적용 대상 주차장에서 화로와 장작을 꺼내 불을 피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수욕장이라고 모두 자유롭게 야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해수욕장법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이용자는 해수욕장마다 관리청이 정한 야영·취사 가능구역과 이용수칙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자연환경보전법상 보호지역에서는 규제가 더 엄격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출입이나 취사, 야영행위가 제한된 곳에서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적거나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야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의 성격과 관리 주체, 별도의 출입·야영 제한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야영 및 취사 금지구역에서 캠핑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럼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하나의 금액으로 설명하는 것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정확하지 않다. 주차장인지 해수욕장인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자연환경보전법상 보호지역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과태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차박이나 캠핑이라도 장소와 행위에 따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까지 제재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차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주차가 가능한가’만이 아니다. 주차가 허용된 곳이라고 해서 텐트를 치고 취사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까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서는 2024년 법 개정으로 야영과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됐다. 캠핑을 떠나기 전 해당 장소의 관리기관이 정한 야영·취사 가능 여부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불필요한 과태료는 물론 다른 이용객과의 갈등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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