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핵심 인재를 둘러싼 업체 간 경쟁이 거세지자 삼성전자가 인력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들었다. 우수 직원을 ‘핵심인력’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특별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쟁업체로 옮기지 않는다는 약정을 함께 체결하는 방식이다.
SK하이닉스 등 경쟁사로 인재가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금전적 보상과 전직 제한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6일 전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특별인센티브를 받은 직원은 전체의 6.7% 수준이었다. 회사가 운영하는 핵심인력 관리제도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직원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규모가 작은 경우 1,000만 원 수준에서 시작해 일부 인력에게는 억대 금액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인재를 붙잡기 위한 별도 보상책은 자사주 지급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3월 삼성전자는 인재 이탈을 방지하고 직원들의 동기를 높이기 위해 9,663명에게 약 4,000억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했다. 회사 전체 인원의 약 7%가 대상이었으며 한 사람당 지급액을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4,0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반도체 DS부문을 중심으로 핵심인력 관리 대상이 과거보다 확대됐다는 직원들의 반응도 나오고 있다. 경쟁업체가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삼성전자 내부 인력이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 부회장도 핵심 인재 확보와 보상을 강조한 바 있다. 전 부회장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우수 인재들에게 개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주요 과제별 달성도에 따라 추가적인 시상을 하는 등 다양한 보상 방법을 통해 임금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라며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핵심 인력 이탈을 방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핵심인력 관리제도는 최근 법원의 전직금지 판단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지난달 법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낸드플래시 설계를 담당했던 전 직원 A 씨와 B 씨의 SK하이닉스 이직을 제한했다. 삼성전자가 두 사람을 상대로 신청한 전직금지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퇴직 이후 1년 6개월 동안 SK하이닉스와 그 계열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두 직원이 담당했던 낸드플래시 설계 업무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단에 반영했다. 이들이 주요 설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과 삼성전자가 두 사람을 핵심인력으로 따로 관리했다는 점 역시 고려됐다.
두 직원은 회사와 특별인센티브 지급 약정도 맺은 상태였다. 지난해 기준 A 씨와 B 씨에게 책정된 금액은 각각 3,000만 원과 1,200만 원이었으며 2년에 걸쳐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해당 약정에는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삼성전자가 전직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업체에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주요 경쟁사가 포함돼 있다. 법원은 이 같은 특별인센티브가 전직금지 의무에 대한 대가라는 성격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쟁사의 보상 수준이 높아진 점도 삼성전자가 핵심인력 관리에 힘을 싣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면서 반도체 인재를 둘러싼 업체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인력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SK하이닉스가 수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삼성전자의 인력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인재를 붙잡기 위한 대응책에 대해서는 “특별인센티브을 확대하는 것은 인재 유출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이미 핵심 인력에 대한 개별 보상을 운영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관련 약정의 내용이 판단 근거로 다뤄진 만큼 인재 이탈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경쟁업체의 대응에도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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