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임금협약을 둘러싸고 노조 간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졌지만, 법원은 동행노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절차가 부당했다며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초기업노조가 주도한 합의안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동행노조가 본안소송을 통해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어 노조 간 갈등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분쟁은 삼성전자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과정에서 불거졌다. 동행노조는 자신들과 소속 조합원들이 투표 절차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초에는 투표 자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후 투표가 종료되고 협약 체결 절차가 마무리되자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신청 내용을 변경했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과 TV, 생활가전 등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내 3대 노조다. 조합원 수는 약 1만 3,000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초기업노조가 잠정합의안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배제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잠정합의 이전 공동교섭단에서 스스로 빠졌기 때문에 투표 참여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은 동행노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행노조가 이미 공동교섭단 참여 종료 의사를 밝힌 이상 찬반투표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해당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동행노조 조합원들의 의견이 투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소수 노조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절차 전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투표권 제한 과정 역시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초기업노조의 결정이 위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 법원은 동행노조 조합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잠정합의안은 과반 찬성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동행노조의 배제가 합의안 가결 여부를 뒤집을 정도의 변수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미 임금협약이 체결된 상황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협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가처분보다 본안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임금협약 무효 확인 소송 등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이 동행노조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잠정합의안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삼성전자 임금협약은 예정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노사 협상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동행노조가 본안소송에 나설 경우 갈등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삼성전자 노조 내부의 힘겨루기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1
소수 힘이 없다는 거 판뭐시기도 확인 하네 ~~~
결론은 숫자가 많아 야 되는 거네 ~~ 소수는 안되는 거확인 한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