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양지마을 갈등 심화
재건축 후 현 위치 유지해야 해
“법적 효력 없어”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서 추진 중인 통합 재건축이 시작 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분당신도시의 일부 단지에서 역세권 주민들이 재건축 이후 비역세권으로 갈 처지에 놓이면서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단지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정해진 이후에 주민들이 재건축 위치를 현재 위치와 같은 위치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며 갈등이 일었다. 지난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지마을 선도지구에 포함된 6개 단지 중 수인분당선 수내역과 가장 근접한 금호1단지의 일부 소유주들이 재건축 후에도 현 위치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들은 재건축을 통해 기존 위치에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관련 당국과의 논의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갈등에 휩싸인 양지마을은 ‘1단지 금호(1,076가구)’와 ‘2단지 청구(896가구)’, ‘3단지 금호(414가구)’, ‘1단지 한양(1,010가구)’, ‘2단지 한양(996가구)’ 주상복합(462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인분당선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역세권 단지이다.
주민들의 요구에 지난해 12월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해당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며 주민들의 주장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 또한 “합의서 작성 당시 위원 5명 중 1명이 서명하지 않아 최종 체결된 문서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합의서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금호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민들은 법무사를 불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합의서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금호아파트 주민들에 반해 양지마을 내 다른 단지들은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추진위는 “예비 신탁사가 선정되면 설계안과 배치 계획 등을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전체 투표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부분의 소유자는 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갈등에 ‘제자리 재건축’이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양지마을 단지들 간 지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제자리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정산 방식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라며 “일부 주민들이 이를 생략한 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소유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갈등을 조율할 것”이라며 “예비 신탁사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최종적으로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양지마을 재건축 갈등에 관련 업계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제자리 재건축 자체가 선도지구 경쟁 때문에 나타난 무리한 합의”라며 “제자리에서 재건축하고 싶다면 독자적으로 재건축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더불어 그는 “일각에서는 통합 재건축도 독립채산으로 진행하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며 “나머지 단지 소유주 전원이 동의해야 가능한데, 비역세권에서 역세권으로 갈 기회를 포기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언급했다. 이번 양지마을 재건축 갈등과 비슷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우성’과 ‘상록라이프’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제자리 재건축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단독 재건축으로 방향을 변경했다.
상록우성은 정자역에서 200m 떨어져 있지만 상록라이프는 500m 떨어진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상록우성’과 ‘상록라이프’ 외에 분당구 이매동 ‘풍림’, ‘선경’, ‘효성’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제자리 재건축을 놓고 갈등이 격화되어 결국 갈라선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된 경기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은 통합 재건축 추정 분담금을 발표했다. 이는 선도지구 중 최초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용적률 적용 범위 및 소유 평형에 따라 분담금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민들은 2억 원 이상을 환급받는 반면 일부 주민들은 최대 7억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은 분담금과 관련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성 분석을 위해 용적률 적용 범위를 각각 400%와 350%로 설정했다고 전해졌다. 용적률 400%가 적용될 때 추정 비례율은 약 101.97%로 확인됐다. 총건립 규모는 7,458세대이며, 895세대는 이주단지, 1,960세대는 일반 분양, 4,603세대는 토지 소유자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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