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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폭탄.. 7월부터 운전자들 난리 났습니다

서윤지 에디터 조회수  

1분 사이 날아온 과태료
인도에 주정한 이유 때문?
한 달간 계도 기간 가져

과태료-인도
사진 출처 = ‘YTN’

주말을 맞아 즐거운 마음으로 약속 또는 여행 장소에 도착했는데,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없을 경우 운전자는 당혹스러운 감정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과태료 생각 않고 아무 곳이나 주차할 수도 없는 노릇. 이런 상황에 운전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소로 ‘이곳’을 꼽을 수 있는데, 바로 보행자가 이용하는 ‘인도’이다.

그런데 7월부터 운전자들의 인도 주차 행태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기존 5곳이었던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됐기 때문인데, 단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운전자들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과태료-인도
사진 출처 = ‘제주방송’
과태료-인도
사진 출처 = ‘뉴스1’

기존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5곳 추가된 인도 영역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시민이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할 경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운전자들의 눈길을 끈 것.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5곳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인도가 추가돼 7월부터 총 6곳으로 늘어났다.

신고 기준 1분을 통일
제한 횟수도 사라진다

그렇다면 이를 어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다. 시민이 불법 주장차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해당 운전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돼 온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을 통일한 셈이다.  

또한 기존 신고 횟수는 1인 1일 3~5회로 제한했으나, 제도 개정과 함께 횟수 제한도 없어질 예정이다. 이처럼 개정된 제도에 따라 절대 주차 금지 구역에 단 1분이라도 주정차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8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보행권 확보하려는 목적
네티즌의 상이한 반응

한편 7월부터 추가되는 인도 영역 절대 주차 금지 구역을 두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펼쳤다. 인도를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들은 “드디어 이게 개선되네”, “평소 인도에 주차한 자동차들 보면 꼴 보고 싫었는데 잘 됐다”, “과태료 8만 원도 너무 적은데?”, “본격적인 금융치료 시작인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반대하는 이들은 “또 이렇게 세금 충당하네”, “주차 공간부터 만들고 시행하는 게 맞지”, “또 다른 꼼수가 등장할 듯” 등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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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댓글35

300

댓글35

  • 흑우

    돈내고 주차장 이용해라

  •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법집행을하자 딸랑거리지말고 실무자들과 상의한 티좀내자

  • 흠 이건

    어느정도 예외사항은 둬야할거같은데 마구잡이로 하면 좀

  • 사무직인가 다들. 차없거나. 짐있는차,공사차, 배달차, 공구차는 어턱하지. 공구 끌고가는시간 볼일 다보겠군

  • ㅇㅇ

    그래서 난 아이파크 할인건 300장주워쓴다 ㅋㅋㅋ 철거현장같은대보면 주차장할인건 주우면 그게재산임 아이파킹주차장에 그것만먹이면 돈한푼안내고 꽁주차 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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