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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관련 사건 다시 법정으로…‘무죄’ 주장 나왔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MBC 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와 관련한 발언으로 유죄 판단을 받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안 교육감 측은 과거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이 당시 제보를 토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개한 것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검찰은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내용을 마치 확인된 것처럼 전달했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최 씨를 둘러싼 과거 발언의 허위성과 비방 목적 인정 여부가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원지법 제2형사항소부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안 교육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안 교육감과 검찰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앞선 1심 결심 과정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여러 방송 매체에서 최 씨의 해외 재산과 방산업체 관련 의혹 등을 언급했다. 안 전 의원은 “최 씨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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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와 외국 방산업체 사이의 관계를 언급한 발언도 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최 씨가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라고 말했고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간 국내 기업 자금이 최 씨와 관련돼 있다는 내용도 제기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해 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안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에서 안 교육감 측은 당시 발언 경위와 공익성을 앞세웠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최 씨가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났다’라는 주장은 지인으로부터 받은 제보를 소개한 것일 뿐이고, 회장이 당시 서울을 방문한 건 사실이어서 피해자가 회장을 만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직접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외부에서 전달받은 정보를 소개한 것이라는 취지다.

국정농단 사건이 당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는 점도 무죄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안 교육감 측은 “당시 국정농단은 2016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국내의 최대 정치적 이슈였다”라며 당시 발언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 청문회 위원으로 공공의 이익에 따라 제보를 소개했을 뿐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할뿐더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어떤 이유나 동기도 없다”라고 무죄 판단을 요청했다.

출처:뉴스 1

검찰은 제보의 신빙성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맞섰다. 검찰은 “당시 제보자로 지목된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번복해 실제로는 피해자와 관련된 제보를 들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사실 확인서도 피고인의 부탁을 듣고 작성한 것이었다”고 반박 논리를 폈다. 안 교육감 측이 제시한 제보 경위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독일 검찰의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는 당시 발언도 검찰의 주요 반박 대상이 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독일 검사에게 수사 상황을 전혀 확인받은 게 없음에도 수사 상황을 확인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악의성이 있었으며 비방 목적 역시 인정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출처:뉴스 1

당시 안 교육감이 국회의원 신분이었다는 점도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은 “이 발언 당시 피고인은 국회의원이었으나 가짜뉴스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고,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안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는 당시 발언의 공익성과 제보에 근거한 발언이었다는 점을 앞세워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은 허위성 및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린 가운데 안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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