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작가의 친누나인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개인적 사용을 의심할 정황만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지난 2024년 유시춘 전 이사장이 기소된 이후 약 2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업무추진비 약 1,96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시춘 전 이사장에 대한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사용 내역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권익위는 휴일에도 제주도와 경상북도, 강원도 등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이유로 100여 차례 업무추진비가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24년 3월 권익위는 유시춘 전 이사장의 관련 지출로 EBS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같은 해 10월 유 전 이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시춘 전 이사장은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라며 결제 내역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죄 선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제 장소나 품목만으로 사용 목적을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최 판사는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내부 지침 위반에 따른 환수 문제와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역시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더하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지출 내역 일부에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다. 최 판사는 “일부 업무 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라면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무죄 선고 직후 유 전 이사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이날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5,000원짜리 구내식당 식권 구입까지 문제 삼았다”라며 “검찰 수사와 기소 자체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의 사적 복수, 표적 수사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할 만큼 검찰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는 1심 판결인 만큼 추후 검찰 측의 항소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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