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은 법안 추진의 책임을 이를 주도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져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법안이 최종 처리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후폭풍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8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정 장관과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언급했더니 정 장관이 ‘잘했다’고 하더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왜 보완수사권을 없애려고 하느냐”라며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주변에 “결국 책임은 이 법안을 주도한 강경파 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장관은 그동안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놨다.
정 장관은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의 비공개 자리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책임은 여당이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역시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여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그에 따른 책임도 여당이 지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 장관은 공개적으로도 반대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그 피해는 범죄 피해자가 입을 것”이라며 일부 보완수사권 유지와 전건송치 제도의 부활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면서 전건송치는 아동학대 등 7대 범죄에만 제한 적용을 결정했다.
결국 정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며 사실상 사의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직은 잘못된 것을 막을 때 거는 것이지 도망갈 때 거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정 장관을 향해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경찰이 보완수사를 수행한 뒤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 권한을 확대하고 공소기각 사유도 새롭게 규정했다.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제도 안착 과정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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