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학 강사 현우진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 씨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현직 교사가 수년간 시험 문항을 판매하고 억대 금액을 받는 행위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현직 교사가 학원이나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할 경우 일부 수강생들이 유사한 문제를 사전에 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현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문항 제공과 금전 지급이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 씨 측은 지급된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현 씨가 교재 제작에 필요한 문항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했으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기 위한 교재 집필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현 씨도 최후 진술에서 약 3년 전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논란 이후 사건이 이어졌다며 함께 문항을 제작한 교사들의 노력이 부정당한 것 같아 안타깝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 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 4,6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포함됐다. 현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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