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개별 표현의 진위를 따질 것이 아니라 당시 발언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 발언과 2022년 1월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한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일반 선거인이 해당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식을 전제로 표현의 전체 취지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일반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에게 형성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문장을 사후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거나 추론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발언이 이뤄진 당시의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두 발언 모두 일반 유권자에게 사실과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전성배 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발언은 자신의 기억과 인식에 근거한 답변이었을 뿐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질문에 성실히 답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후보자의 발언을 판단할 때 개별 문장의 해석보다 당시 상황과 발언 전체가 유권자에게 전달한 의미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상급심에서도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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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당연히 토해내고 정당차원에서 사과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