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전 남편이자 전 삼성전기 고문인 임우재 씨가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씨가 사건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의 실형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5일 특수중감금치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던 임 전 고문은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임 전 고문의 역할을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사건의 전체 경위를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허위 실종 신고 과정에도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전 고문이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를 인계하는 과정에 관여한 점은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범행 결의를 강화하고 실행을 도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방조범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무속인 박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강압수사 프레임을 만들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허위 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실종 신고까지 하도록 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대규모 수색에 나서는 등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돼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임 전 고문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법정에 설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며 “이번 일을 겪으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과 자유의 가치를 절실히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일에 절대 휘말리지 않겠다”라며 “남은 삶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봉사하며 지내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에서 발생한 80대 여성 감금·폭행 사건에서 비롯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문과 교제하던 무속인 박 씨는 지인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 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허위 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실종 신고를 하도록 해 수사 방향을 왜곡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과정에서 임 전 고문이 박 씨와 함께 피해자 가족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는 장면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범행 은닉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박 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처벌을 피하도록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사건 인식 정도와 역할을 다시 판단한 끝에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결론을 내리며 형량을 집행유예로 변경했다.
한편, 임 전 고문은 1999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했으며 두 사람은 2020년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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