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도상해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사건 당시 나나와 어머니가 보인 대응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9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대응한 행위 역시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뒤 흉기로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A 씨와 몸싸움을 벌이며 저항했고 이후 직접 그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 씨 모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자신 역시 크게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상황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나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도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흉기를 소지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시 칼에 의해 5㎝ 이상 상처를 입었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다.

반면 나나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설득과 애원을 반복한 끝에 흉기를 내려놓게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왜 자신과 어머니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상해까지 입혔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정당방위 인정 여부도 관심을 모았다. A 씨가 역으로 나나를 고소하면서 피해자인 나나가 경찰 조사와 법원 출석까지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한 행위까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결국 법원은 A 씨의 강도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나나 모녀의 대응은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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