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대법관 후임 제청이 장기간 지연된 가운데 사법계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의 ‘직무유기’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부 내부 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위기론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지난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법관 공백 방치한 채 진행되는 절차,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헌적 직무유기 상태를 즉시 해소하라”라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민변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후임 제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앞선 공백을 메우지 않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불분명한 혼란이 생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변은 “전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기약 없이 뭉개고 있는 대법원장이 도래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천거 절차를 개시했다”라며 “첫 번째 숙제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두 번째 숙제를 받아 든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민변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 절차가 이토록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변은 “대법관 제청권은 임의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의무”라며 “임명권자와의 정치적 이견이든 사법부 내부 갈등이든 헌법기관 구성을 방기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대법원장이 제청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 역시 진행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이를 근거로 다른 헌법기관 권한까지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민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례를 함께 거론했다. 민변은 “12·3 내란 사태 당시 한덕수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관 다수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라며 “특검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변은 “헌법기관 구성을 방치하는 행위는 기싸움이나 거래 대상이 아니라 엄연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의 사법 파행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즉시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민변은 “사법부의 권위는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때 비로소 지켜진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대법관 결원 상태를 방치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세는 이어지고 있다. 앞서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구본기 무소속 후보와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동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두 후보는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계엄재판부 구성에 협조하려 했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판결로 대선에 개입했다”라며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함께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 운영 문제를 둘러싼 충돌이 계속되면서 향후 논란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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