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와 대통령실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남성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폭파를 예고하는 글뿐 아니라 이태원에서 외국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도 여러 차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중협박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7일 20대 남성 A 씨를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게시글에서 폭파 시간을 다음 날 오후 6시로 특정하며 청와대와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등을 폭파 장소로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단순 협박성 표현을 넘어 특정 인물에 대한 위해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게시글을 통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게시글 작성 경위와 실제 실행 가능성 여부 등을 포함해 관련 내용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A 씨가 폭파 협박 글을 올리기 하루 전에도 유사한 형태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온라인상에 “이태원에서 외국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총 7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관련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겨냥한 협박성 게시물이 반복되면서 수사기관 대응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실제 폭발물이나 범행 계획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사회 혼란과 시민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강경 대응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실과 국가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한 협박 글의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해 예고 게시글은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확산되면서 수사기관 역시 작성자 추적과 신속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번 사건 역시 게시글 작성 이후 수사기관이 작성자 특정과 신병 확보에 나섰고, 검찰은 도주 및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되는 협박성 게시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유사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응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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