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와 함께 통일교 측 청탁과 금품 수수를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 관련 진술과 증언을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수사와 맞물린 이른바 ‘필요적 감면 규정’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함께 1억 8,078만 원을 추징할 것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각종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김건희와의 사적 관계를 이용했다”라며 “김건희를 통해 국회의원,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종교단체인 통일교에 지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통일교와 관련해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에게 전달하는 알선 행위로 ‘정교유착’이 발생했다”라고 짚었다. 또한 사법부는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지적했다.
사법부는 특히 “피고인의 알선수재 범행은 일반적인 알선수재 범행과 비교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라며 “알선수재 금액도 3억 원이 넘는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성배 씨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사법부가 김건희 특검법상 필요적 감면 규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면서 1심보다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감형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 제기 이후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건희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이는 김건희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됐다”라고 전했다. 김건희 특검법 제24조는 다른 사람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이나 증언, 자료 제출 등을 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역시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역시 별도 재판에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배경으로 각종 인사와 사업상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중대한 부패범죄”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의 재판이 맞물리면서 향후 법정 공방 역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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