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항소심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접수
김용현, 현장서 기피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 절차가 일부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이미 유죄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군 수뇌부 일부도 추가로 기피 신청에 나서면서 항소심 재판은 변론 분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전날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출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라며 “윤석열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 소속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선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품은 객관적 사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재판부 기피 신청에 동참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휴정을 요청한 뒤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 신청 의사를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스스로 기각했다”라며 “스스로 심판할 권한 없는데도 행사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덕수 판결에서도 어떠한 예단이 있어 그 역시 기피 사유가 된다”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장관 등 추가 기피 신청에 대해 간이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의 기피가 소송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든가 등 간이기각을 할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에 대한 변론도 분리됐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당초 법원은 사회적 관심과 공공성을 고려해 항소심 첫 공판 전 과정을 녹화 중계하기로 한 상태였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 일부의 기피 신청이 이어지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 일정과 진행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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