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김수미가 생전 출연했던 뮤지컬 ‘친정엄마’를 둘러싼 출연료 미지급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관련 단체들이 공식 대응에 나섰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 차원의 조치가 예고되면서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오랜 기간 작품에 헌신했던 배우의 권리가 사후까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13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친정엄마’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제작사가 계약상 확정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를 단순한 분쟁이 아닌 정당화될 수 없는 질서 훼손 행위이자 고인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해당 출연료는 2024년 4월 체결된 공연예술 출연계약서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다. 그러나 지급 기한이 상당 기간 경과한 현재까지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고인은 생전 출연료 문제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 정도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안은 고인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단체는 출연료 미지급으로 인해 유족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매협과 한연노는 제작사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출연료 지급이 계속 지연될 경우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업계 내 활동 제한과 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연예술계 전반의 계약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친정엄마’는 김수미가 2010년 초연부터 14년간 주연을 맡아온 작품이다. 그는 해당 작품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며 오랜 기간 무대에 올랐고, 대표작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동시에 출연료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면서 작품과 관련된 부담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작품은 과거 일부 내용과 관련해 표절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처럼 제작사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이어진 가운데 이번 출연료 미지급 사안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분쟁을 넘어 공연예술계 전반의 계약 이행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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