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덕여대 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교내 점거와 시설 훼손 시위를 벌인 학생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장기간 교내 점거와 래커 칠 등 강도 높은 행동이 이어지면서 사건의 파장이 확산된 가운데 학생 시위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진 배경과 향후 학내 갈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을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4일 동안 학교 본관을 점거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 물리적 행동이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위는 동덕여대 측이 추진한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발하며 시작됐다. 학생들은 장기간 점거 농성을 이어가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점거가 장기화하면서 학내 운영 차질과 시설 훼손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다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해 수사는 계속 이루어졌다.
경찰은 수사를 이어간 뒤 사건을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주요 관련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집단시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내에서는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계기로 추가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동덕여대는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참여한 동아리 ‘사이렌’에 대해 중앙동아리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로 해당 동아리는 지원금 지급과 동아리방 사용 등 주요 혜택에서 제외됐다.
동덕여대 측의 결정에 대해 사이렌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동덕여자대학교 대학 본부가 사이렌의 중앙동아리 등록을 일방적으로 취소 처분했다”라며 “이는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이렌 측은 “통보 이후 해당 건에 대해 면담 및 최소한의 소명 기회를 요청했지만, 학생지원팀은 모든 대화를 거절하고 서면으로만 답변하겠다며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묵살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조직적 학내 시위 주동 등 제시된 징계 사유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하며 등록 취소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학내 정책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학생 시위와 대학 측 대응이 충돌하는 가운데 향후 재판 결과와 학내 갈등의 향방에도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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