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해당 사건의 직접 가해자로 지목된 시설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시설장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사는 기존 기조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건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진현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A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기각’으로 결론을 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알려져 있다.
A 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들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낳았다.
앞서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9일 A 씨와 직원 B 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9일 법원이 A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의 효력을 발생시켰다. 반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B 씨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A 씨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수사당국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도 이어졌다. 지난달 5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건 하나를 수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수사의 생명이 신속함과 철저함에 있기 때문에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총동원해 성역 없이 수사해 달라”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나아가 김민석 총리는 장애인 시설 전수 조사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범죄를 넘어 장애인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법원의 구속 유지 결정으로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수사 결과와 제도 개선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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