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겨냥한 법안 발의에 나서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의료 사고 이후에도 사과조차 어려운 현실을 바꾸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의료진의 사과가 법적 책임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료계와 환자 간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 이번 입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안철수 의원은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사과 표현이 법적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환자안전법 개정에 나섰다. 이른바 ‘의사 사과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의료진의 유감 표명이 소송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법안의 취지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그는 “의료인은 인도적 유감 표명이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까 사과를 못 하고 환자나 가족은 최소한의 사과조차 받지 못해 법적 대응 하는 악순환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 이번 개정안이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을 확대하고 의료 분쟁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에도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꺼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과나 공감 표현이 법정에서 과실을 인정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이 단절되고 불신이 심화하면서 오히려 분쟁이 확대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의료진이 사고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고 유감을 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발언이 재판 과정에서 책임 인정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 의원 측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의료 현장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안 의원은 최근 다른 입법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달 22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원본증명제도의 적용 대상에 ‘아이디어’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아이디어를 사전에 원본증명으로 보호하면 하도급 업체나 중소벤처기업이 원청에 기술을 제공할 때 기술 탈취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와 창업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분야와 산업 정책을 동시에 겨냥한 입법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의 정책 추진 방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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