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담합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반복적인 반시장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영구 퇴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제재 방침을 공식화했다. 설탕과 밀가루, 육류,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담합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을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 신뢰를 약화시키고 국민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담합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이익을 상회하는 수준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제적 이권 박탈이나 부담 강화와 같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형벌 중심 대응이 과도해질 경우 사법 의존적 국가 운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제 활동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처벌의 형식보다는 시장 구조를 바로잡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체감하게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도 주문했다. 시장 교란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가와 민생 안정이 국정의 핵심 과제인 만큼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5일과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밀가루 담합 수사 결과와 특정 품목의 독과점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물가 상승 요인 가운데 담합과 불공정 거래를 주요 변수로 지목하며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발언은 그 연장선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강경한 제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실제로 영구 퇴출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공정거래 정책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제재 수위와 적용 범위, 법적 근거 마련 여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공정거래 정책을 물가 관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온다. 담합과 독과점 구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체감 물가 안정 역시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정부가 향후 어떤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지에 따라 정책 강도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영구 퇴출에 준하는 제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적용 대상과 절차, 기업의 방어권 보장 범위 등을 둘러싼 논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 부처 간 조율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 설계의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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