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공개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나오는 선고다. 헌정 질서 파괴 혐의로 법정 최고형이 요청된 초유의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도 주목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정 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 시도 정황도 제시됐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내란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특검은 내란죄가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양형상 참작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법정형 가운데 최저형을 선택할 사안이 아니며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함께 기소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요청했다.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밖에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국가 비상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수사 과정이 조작과 왜곡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헌법 수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선고 당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과 북문은 전면 통제되고 동문만 개방된다. 법원은 자체 촬영 장비로 선고 장면을 녹화해 방송사에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여건에 따라 송출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단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형사책임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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