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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다…재판 결과 살펴보니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검사와 피고인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문 씨에 대한 형사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관련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 기각 사유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형한 실형 선고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씨는 2024년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음주 운전 사안 중에서도 비교적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자체의 위험성이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음주 운전 혐의와 함께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도 적용됐다. 문 씨는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과 제주도 단독주택 등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문 씨가 약 5년간 총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 책임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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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 운전 수치가 높고 불법 숙박업 운영 기간과 수익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초범에 해당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문 씨 측 역시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양형을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문 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반성의 태도를 확인하면서도, 이미 1심 판결에 충분히 반영된 사정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형량을 조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문 씨에 대한 형사 처벌은 벌금 1,5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실형 가능성이 거론됐던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면서, 법적 절차는 사실상 종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전직 대통령 가족이라는 신분적 배경으로 인해 판결 이후에도 사회적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이라는 복수의 혐의가 동시에 인정된 점, 그리고 항소심에서조차 형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양형 변경 사유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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