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들이 반가워할 법정 공휴일이 하나 더 생긴다. 국경일 중 유일하게 평일임에도 쉬지 못했던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026년부터는 해당 날짜가 공식 휴일로 적용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을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국경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에도 국경일의 위상을 유지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휴일에서 빠진 유일한 날로 남아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7월 17일 제헌절은 다시 하루 휴식일로 돌아오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장 가까운 적용 시점은 2026년 7월이다. 당장 내후년부터 제헌절이 주중에 포함되면 직장인들은 자연스럽게 하루 더 쉴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들이 고루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강대식 의원 등 총 7건의 법안이 제출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를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조정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헌절의 법정 공휴일 복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한편, 이번 제헌절 공휴일 부활은 2026년 전체 공휴일 구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미 발표된 2026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주 5일 근무 기준 직장인이 누릴 수 있는 총 휴일은 118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하루 적은 수치였지만,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으로 그 수치는 동일하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이처럼 공휴일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직장인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 등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번 제헌절 공휴일 복귀 결정은 법정기념일의 상징성과 실질적 휴식권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정부와 국회가 시민의 삶의 질과 일-생활 균형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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