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판단하며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크다. 검찰의 징역 15년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면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부정한 내란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포고령 발령과 국회·선관위 점거 시도가 헌법이 보장한 의회주의를 부정한 행위라고 봤으며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그 위험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헌법적 책무를 져야 할 피고인이 책임을 방기하고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훼손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서 한 전 총리는 의무를 외면했다”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 조작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재판 말미 구속 심문에서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밝혔고 변호인 측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한다”라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특검은 당초 내란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으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문건 조작, 위헌적 포고령, 군·경 동원 등 일련의 과정이 사법적으로 내란 행위로 규정된 첫 사례로 기록된다. 재판부는 “계엄령이 단기간에 종료됐다고 해도 내란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라며 강한 처벌의 이유를 분명히 했다.
이번 1심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당시 주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론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항소 여부에 따라 상급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검 수사의 향방과 향후 탄핵 심판 관련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를 포함한 전·현직 국무위원들의 계엄령 결정 과정 전반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계엄 포고령 문안을 사후에 서명하고, 이를 삭제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는 진술과 정황은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특검은 “국가 최고위 공직자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라며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12·3 계엄 사태’에 대한 첫 법원의 유죄 선고이자,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본격화됐음을 의미한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항소심과 관련 인사들에 대한 재판 결과 역시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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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성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인과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