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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수감 중 “출소하면 죽이겠다” 협박

이시현 기자 조회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귀가 중이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모 씨(34) 가 또다시 법정에 섰다. 수감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과 협박, 동료 재소자에 대한 강요 등 추가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이 씨가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이고 성폭행하겠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범죄 이후에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는 내달 선고를 예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이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를 뒤쫓아가 일명 ‘돌려차기’로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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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형이 확정돼 수감된 이후에도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교도소 내에서 유튜버이자 동료 재소자인 A 씨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씨는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 “출소하면 성폭행하겠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씨와 같은 방에서 생활했던 재소자 증인은 법정에서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마다 이 씨가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출소하면 피해자를 반드시 해치겠다고 옆방 수용자에게 말했다”라고 증언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보복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보복성 발언 외에도 이 씨는 수감 중 전 여자 친구에게 면회를 요구하며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 동료 재소자에게 접견·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확인됐고 이 사건은 별도로 2023년 기소됐다.

이 씨는 공판 과정에서 재판기일을 수차례 연기했고 법정에 불출석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그동안 반성 없는 태도와 지연 전략이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는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라며 “어떠한 보복의 마음도 없고 실행할 이유도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고 재소자 증언과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보복 의도가 분명하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컸던 범죄 이후에도 유사한 범행을 암시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을 가한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2일로 정했다. 이 씨가 이미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상태에서 추가 형량이 더해질지, 아니면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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