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배경을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에 다니엘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계약 관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분쟁을 초래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특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단순한 의견차이나 합의 불발을 넘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29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다니엘에 대해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의 원인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다니엘 사안을 다른 멤버들과 분리해 처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도어는 이날 오후 다니엘 측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어도어가 함께 공개한 설명에 따르면 회사는 해당 판결 이후 멤버들과 가족들을 상대로 대화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일부 멤버의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니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장시간 논의를 진행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했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지 역시 “대화를 나누며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다니엘은 “함께 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르며 계약 해지로 방향을 확정했다. 어도어는 멤버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게 됐고 그로 인해 분쟁에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분쟁의 배경에 대한 설명일 뿐 다니엘의 계약 해지 사유와는 별도로 판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해 “분쟁 상황을 초래했고,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라며 책임의 무게가 다른 멤버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회사가 다니엘 측을 분쟁의 핵심 책임 주체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동시에 어도어는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에 대해 추후 설명할 기회를 얻기로 했고 시기와 방식은 논의 중”이라고 밝혀 추가 입장 발표 가능성도 열어뒀다.
청구 금액은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은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산정될 예정이며 계약 해지에 따른 회사 측 손실을 중심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인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손해배상 규모 산정에는 어도어의 영업이익과 다니엘의 잔여 계약기간과 그룹 활동 중 다니엘의 기여도가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법원은 소속사의 실제 영업이익, 아티스트의 매출 기여도, 남은 계약기간,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약벌 및 손해배상 금액을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법원은 뉴진스 다섯 멤버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니엘은 어도어와 2029년 7월까지 전속 계약을 맺어 현재 계약 기간이 약 4년 반 이상 남아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지난해 매출 1,111억 원·영업이익 308억 원을 기록했으며 그동안 사실상 뉴진스 원팀 체제로 운영해 왔다. 어도어 측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잔여 기간 동안 예상되는 영업이익과 그룹 활동 전반에 다니엘이 미치는 영향 등을 손해액에 반영·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는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하루빨리 뉴진스가 팬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니엘과의 계약 해지와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현실화하면서 이번 분쟁이 향후 그룹 활동과 업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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