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친형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져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 이 모 씨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내리며, 형제간 법적 다툼의 국면이 사실상 180도 달라졌다.
특히 이 씨가 사용한 법인카드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법원은 이를 횡령 공모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5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박 씨의 배우자 이 모 씨(54)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이자 소속사 대표로서 고소인의 수익을 사적 이익에 사용해 신뢰를 완전히 배신했다”라며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문제를 초래했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고 피해자인 박수홍 씨가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엄중한 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무죄가 뒤집힌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근거로 횡령 가담이 인정된다고 봤다. 1심에서는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회삿돈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명확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가 10여 년 동안 자신의 출연료와 소속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형사 고소에 나섰고, 검찰은 박 씨 부부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약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중복으로 계산된 내역 등이 제외되면서 공소장상 횡령액은 약 48억 원으로 조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횡령 혐의 중 회사 자금 약 21억 원을 유용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수홍 씨의 개인 계좌에서 인출된 약 16억 원 상당 자금과 형수의 가담 여부는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의 기간과 규모, 공모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량을 상향했고, 특히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사용 실태 등을 근거로 공동 범행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수는 형사 책임을 면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유죄를 확정받게 됐다.
이번 판결로 박수홍 씨 가족 간 법적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박 씨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수홍 씨 측도 민사 소송과 별도로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댓글3
아래 분 찍어다 붙이는 것 자유지만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요 좀 이상한 분?
이재명 법카는 죄가 더 크다는 의미?
부부 도둑의 죄는 매우 클 텐데 방탄으로 재판도 못하게 만드는 민주당을 쳐 부수야한다.
김수로
1심 판결은 도대체 뭘까? 정말 이해가 안갔었는데 2심은 조금 납득이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