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심 증거로 제시됐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며 증거능력이 배제된 결과다. 1심과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오면서 사건의 향방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관석 전 의원, 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현금이 담긴 돈봉투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관석 전 의원이 같은 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후보 지지 모임에서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는 당시 민주당 사무부총장이었던 이정근 씨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된 녹취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며 “이에 해당 증거를 배제하면 유죄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할 근거가 사라지면서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1심에서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고,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이정근 씨의 녹취 내용을 유력한 간접증거로 인정하고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이성만 전 의원의 사례와도 유사하다. 이 전 의원 역시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정근 씨의 녹취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 수집의 절차적 정당성을 매우 엄격하게 따졌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증거능력을 배제하면 사실상 공소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수사의 출발점이 된 녹취 수집 과정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대법원에 상고가 접수될 경우 이 사건은 최종 판단을 앞두고 다시 법리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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