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기존의 투자이민 ‘EB-5’ 비자 제도를 철폐하겠다고 선언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 달러(한화 약 14억 7,000만 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 혹은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 ‘트럼프 골드 카드’의 발급 접수를 개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반이민 정책 기조와 상반되게 트럼프 대통령이 부유층에 문호를 확대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10일(현지 시각) 개설된 트럼프 골드 카드 사이트 초기화면에 접속하면 최상단에 미국 국기를 의미하는 로고와 함께 “미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라는 설명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오른쪽에는 카드 발급을 위한 ‘지금 신청’ 버튼이 자리한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트럼프 골드 카드’,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 등 2개 유형의 개인용 카드와 ‘트럼프 기업 골드 카드’라는 명칭의 1개 유형의 기업용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사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플래티넘 카드는 즉각 신청이 불가하지만, 대기 명단 작성은 가능하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 프로그램 3가지 카드의 신청 수수료는 각 1만 5,000달러(한화 약 2,200만 원)로 동일하다. 다만 프로그램은 때에 따라 소액의 추가 수수료를 미국 국무부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00만 달러(한화 약 14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골드 카드는 신청 후 신원조사를 통과한 뒤 금액 납부 시 최단 시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기여금 납부를 마친 신청자들은 대개 몇 주 만에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서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홈페이지에는 “소수의 나라들은 비자 발급 관련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이 명시되어 있다.
기업 골드 카드의 경우 비용이 인당 200만 달러(한화 약 29억 4,000만 원)로, 기업 측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소속 임직원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간 1% 수준의 ‘유지 수수료’도 부과된다고 명시됐다.
아직 판매를 개시하지 않은 플래티넘카드의 가격은 500만 달러(한화 약 73억 5,000만 원)로 명시되어 있다. 사이트에 따르면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는 미국 외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최대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인 이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행정부는 아프리카와 중동에 속한 19개 국가 국민의 이민 신청 및 망명 신청의 심사를 중단했다. 미국 행정부의 이민 제도 변경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에 의한 주 방위군 피격 사건 이후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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