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후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재판부에 배당됐다. 정치권은 충격적인 ‘운명의 데자뷔’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추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담당하기로 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전력이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단순 표결 지연이 아닌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조직적 시도, 그리고 그 배후에 윤 전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전화를 받고 고의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하며 표결 참여를 사실상 봉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지만,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정에서 충분히 다퉈야 할 사안”이라며 기각했다.

추 의원과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형사합의35부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부패 및 선거범죄 전담부로,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명예훼손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SNS에 “종북주사파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이로써 ‘12·3 계엄 사건’ 중심인물 두 명 모두 사법 판단대에 올랐고, 이들의 사건은 모두 중량감 있는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향후 판결은 정치적 파장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추 의원 사건을 담당하게 된 형사합의34부는 최근까지 김건희 특검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내란 특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증거인멸 사건 등 굵직한 정치 수사도 다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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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해파리같은 것을.. 구속을 안시키나...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