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 ‘꿈의 직장’으로 불리던 스타벅스가 미국 뉴욕시에서만 약 514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세계 최대 커피 체인인 스타벅스가 수천 명의 직원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는 다름 아닌 ‘근무 일정 조작’과 ‘예측 불가능한 근무 환경’ 때문이다.
1일(현지 시각) AP통신, 뉴욕타임즈(NYT) 등 주요 외신은 뉴욕시 당국과 스타벅스 간의 대규모 합의 내용을 보도했다.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은 스타벅스가 직원의 근무 일정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줄이는 등 현지 ‘공정근로주간법(Fair Workweek Law)’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스타벅스는 뉴욕시 내 매장에서 일한 약 1만 5,000명의 직원에게 총 3,500만 달러(한화 약 514억 원)를 배상하게 된다. 여기에 민사 벌금으로 340만 달러(약 50억 원)도 추가 부담한다. 이는 뉴욕시가 시행한 공정근로주간법 위반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의 합의다.
이번 조치는 최근 스타벅스 직원들이 전개한 대규모 파업과도 맞물려 있다. 노조는 회사가 고의적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무리한 근무 일정 변경과 업무 과중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장 직원들은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는 시간대에도 인력이 부족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컵보다 긴 주문서가 프린트되는 등 혼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뉴욕시는 2022년부터 스타벅스 매장에서 제기된 수십 건의 민원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수백 개의 매장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다수의 직원이 정해진 근무 일정을 통보받지 못해 개인 일정(육아, 교육, 투잡) 등을 계획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스타벅스는 기존 직원에게 추가 근무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새로운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운용해 기존 직원의 안정성까지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는 해당 법규 위반을 인정하고 향후 뉴욕시 공정근로주간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직원의 근무 일정이 최소 14일 전에 고지되어야 하며 임의적인 변경 시에는 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일정 변경 시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추가 근무 역시 기존 직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시간당 급여를 받는 대부분의 직원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7월 사이 근무 기간 동안 주당 50달러(약 7만 3,000원)를 보상받는다.
이외의 기간에 피해를 입은 직원은 시 당국에 직접 신고하면 개별 심사를 거쳐 보상이 진행된다. 또한 최근 매장 폐점으로 인해 해고된 일부 직원은 다른 스타벅스 매장에서 복직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스타벅스 측은 “우리는 사업을 하는 모든 지역에서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뉴욕시의 법은 관리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뉴욕시 당국은 스타벅스의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해 “거대 기업이라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커피 한 잔에 담긴 노동의 가치가 대기업에 어떤 무게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준 이번 사건은 글로벌 브랜드의 ‘윤리적 경영’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오래된 과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상기시킨다. 뉴욕시 당국의 강경 대응은 다른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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