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정년 연장안을 확정 짓고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61세로 시작해 2039년 또는 2041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3가지 복수안이 노사 양측에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여당은 노사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을 채택해 올해 안에 법안을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대표적인 안은 2029년부터 2~3년 주기로 1세씩 정년을 높여 2039년에 최종적으로 만 65세에 도달하는 내용이다. 이를테면 2029년 61세, 2032년 62세, 2035년 63세, 2037년 64세, 2039년 65세라는 수치가 적용된다.
대신 기업에는 정년 이후에도 1~2년 재고용을 허용해 연금 수급 공백을 메우는 ‘완충장치’를 병행 적용하는 방안이 병행된다.
하지만, 이 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불만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노동계는 “당초 공약은 2033년까지 65세 정년이었는데 후퇴했다”라며 불만을 표했고, 경영계는 “재고용 허용은 임금과 인사 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민주당은 이견이 첨예한 노사 사이에서 ‘정치적 결단’으로 정년 연장을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연장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청년층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 1명이 더 고용되면 청년 근로자는 최대 1.5명까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과거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늘렸을 때 청년 고용이 16.6% 감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청년 달래기’용으로 청년TF(태스크포스)도 급히 출범시켰지만, 청년단체들은 이를 ‘형식적 요식행위’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은 조선일보를 통해 “정년 연장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에서 의견 수렴 TF를 만드는 건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했다.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경우 정치적 역풍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호봉제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는 현실에서 정년 연장은 인건비 부담으로 직결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구조 개편은 노동자 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라 실제 적용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현행 ‘근로자 과반 동의’ 요건을 ‘의견 청취’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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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는 기업이 문제 인데 뭔 소리들을 하는거지